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2.07 2016가단32939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936,387원 및 이에 대한 2016. 8. 30.부터 2017. 2. 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1. 11.경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와 사이에 B의 에쓰오일 주식회사(이하 ‘에쓰오일’이라 한다)에 대한 손해배상채무의 지급보증을 위하여 보험가입금액 170,000,000원, 보험기간 2001. 11. 15.부터 2003. 11. 14.까지로 하여 B가 에쓰오일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원고가 그 채무를 대위변제하고,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연 14%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시중은행 일반대출 연체이율 중 최고의 연체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하는 연체이율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소외 C 외 4인은 B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그런데 B가 에쓰오일에 대한 채무를 불이행하여 원고는 2003. 11. 28. 에쓰오일에게 132,042,352원을 대위변제하였고, 이후 B로부터 16,287,616원을 변제받았다.

다. C는 2003. 10. 22. 진주시 D건물 102동 6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에게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C, 채권최고액 6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고, 원고는 2003. 11. 11. 위 부동산에 관하여 132,042,352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3카단3707호로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자인 동부농업협동조합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E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경매법원은 2014. 6. 9. 위 경매절차에서 1순위 근저당권자인 동부농업협동조합에 18,594,980원을 배당하고 남은 잔여액 36,936,387원을 모두 피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