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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07 2019가단5038027
사해행위 취소 등 청구의 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소외 C과 피고 사이에 2018. 11. 7.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로부터 자동차를 할부로 구매함에 있어 할부금 납입보증을 위하여, 1997. 6. 6. 원고(F 주식회사가 A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고, G 주식회사와 합병하였다)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할부판매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할부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대하여 소외 C, H, I, J이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위 연대보증인들을 합하여 ‘C 등’이라고 한다). 피보험자 증권번호 보험가입금액 보험기간 보험계약내용 E K 35,310,000원 1997. 6. 6. ~ 2000. 6. 5. 할부판매대금지급보증

나. 이 사건 할부보증계약 체결 시,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와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자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고 할부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하여 원고에게 나머지 미상환액을 청구하면 원고가 보험가입금액 범위 내에서 대위 지급하기로 하였고, 보험계약자는 원고가 대위 지급한 보험금을 즉시 변상하되 지연될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일 익일부터 시중은행의 일반대출 연체이율 중 최고의 연체이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하는 연체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변상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E는 D이 할부금 납입을 연체하자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고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원고는 1998. 7. 10. E에게 27,688,117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D과 C 등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98가단218151호로 구상금 청구를 하였고, 위 법원은 1998. 12. 8.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688,117원 및 위 금원에 대하여 1998. 7. 11.부터 같은 해

8. 9.까지 연 14%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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