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8.11.15 2018고단24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4. 24. 02: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6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울산시 남구 달동 소재 삼성아파트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동평 중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가량의 거리를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시 남구 삼산로 154 동평 중 사거리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동 평사거리 쪽에서 번영 사거리 쪽을 향하여 3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는 야간인 데 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 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 신호로 바뀌는데도 계속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던 피해자 C(63 세), 걸어서 횡단하던 피해자 D( 여, 51세) 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우측으로 조작하면서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의 좌측 앞 범퍼 및 라이트 부분으로 피해자들의 다리 부위 등을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 C에게 약 1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전자 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 십자인 대의 파열 및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상 처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