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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14 2016고단74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금고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E 오텍 그랜드스타 렉스 특수 구급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F K9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4. 29. 15:07 경 위 오텍 그랜드스타 렉스 특수 구급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광교산로에 있는 창 훈 사거리를 퉁소 바위 방면에서 북 중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고,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 설치된 교통 신호기가 적색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며 교통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교통 신호기가 정지 신호 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의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황색 신호에 위 교차로에 진입한 B 운전의 F K9 승용 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인 운전하는 구급차의 운전석 앞 휀 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구급차에 승차 중이 던 환자 피해자 G(58 세 )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쇼크,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환자의 보호자였던 피해자 H( 여, 56세 )에게 약 1주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의료기관 종사자였던 피해자 I( 여, 29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J( 여, 65세 )에게 약 10 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경추 신경 손상,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F K9 승용차를 운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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