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우리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을 빼면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우리은행’,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 등 약칭 포함),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추가 판단 원고는 우리은행이 자신에 대한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을 연합자산관리 주식회사에 양도한 후 다시 연합자산관리 주식회사가 피고에게 양도하여 2번의 채권양도가 있었음에도 나중의 양도에 관하여만 통지를 하였을 뿐 앞선 양도에 관하여는 통지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한 채권을 적법하게 양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우리은행은 당초 2013. 6. 20. 연합자산관리 주식회사와 ‘자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도하기로 하였으나, 같은 달 27일 연합자산관리 주식회사 및 피고와 3자 합의로 ‘자산매매계약의 양도 및 양수계약’을 체결하여 연합자산관리 주식회사가 가지는 채권양수인 지위를 그대로 피고에게 이전하기로 하고, 그에 따라 우리은행이 당초 연합자산관리 주식회사에 양도하기로 했던 채권을 그 지위를 양수한 피고에게 직접 양도한 사실, 그 후 우리은행이 피고에 대한 채권양도 사실을 원고에게 통지한 사실을 이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은행이 연합자산관리 주식회사에 채권을 양도하고 다시 연합자산관리 주식회사가 피고에게 이를 양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은행이 연합자산관리 주식회사의 지위를 승계한 피고에게 직접 채권을 양도한 것으로 그에 따른 통지 이외에 추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