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2016. 10. 31.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D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및 그 부지 지분(12808.5분의 2811, 이하 이 사건 건물과 합하여 지칭할 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등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76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D이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이행을 지체하자 C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E로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였고, 집행법원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을 함에 따라 2017. 9. 21.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위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다.
C은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 및 피담보채권을 양도하였다. 라.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하 ‘자산유동화법’이라 한다)에 따라 자산유동화 업무를 행하는 회사인 원고는 F로부터 F가 위 자산양수도계약상의 매수인으로서 갖는 모든 권리, 의무를 양수하였다.
마. 원고는 자산유동화법 제8조 제1항의 저당권 등의 취득에 관한 특례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위 근저당권 및 피담보채권 일체가 포함된 자산에 관한 자산유동화계획을 금융감독원장에게 각 등록하였고, 자산유동화법 제7조 제1항의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관한 특례 규정에 따라 채권양도 통지 및 신문공고 절차를 거쳤다.
바.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8. 8. 21.경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D에 대한 680,000,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