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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9.03.29 2018가합16389
유치권 부존재 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2016. 10. 31.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D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및 그 부지 지분(12808.5분의 2811, 이하 이 사건 건물과 합하여 지칭할 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등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76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D이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이행을 지체하자 C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E로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였고, 집행법원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을 함에 따라 2017. 9. 21.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위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다.

C은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 및 피담보채권을 양도하였다. 라.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하 ‘자산유동화법’이라 한다)에 따라 자산유동화 업무를 행하는 회사인 원고는 F로부터 F가 위 자산양수도계약상의 매수인으로서 갖는 모든 권리, 의무를 양수하였다.

마. 원고는 자산유동화법 제8조 제1항의 저당권 등의 취득에 관한 특례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위 근저당권 및 피담보채권 일체가 포함된 자산에 관한 자산유동화계획을 금융감독원장에게 각 등록하였고, 자산유동화법 제7조 제1항의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관한 특례 규정에 따라 채권양도 통지 및 신문공고 절차를 거쳤다.

바.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8. 8. 21.경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D에 대한 680,000,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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