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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쟁점건설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중3081 | 부가 | 2015-04-08
[사건번호]

조심2014중3081 (2015.04.08)

[세목]

부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쟁점건설용역은 국민주택단지 밖에 위치한 사회간접시설공사로서 국민주택건설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설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나, 쟁점②계산서상 금액은 원가배분에 해당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②계산서상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따른결정]

조심2015서1877

[주 문]

OOO이 2014.3.5. 청구법인에게 한 2010년 제2기부터 2013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표1> 기재)의 각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주)OOO에 교부한 각 과세기간별 계산서 신고금액 OOO원(<표1> 기재)을 매출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0.6.7. 설립되어 일반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OOO(이하 “OOO”라 한다)의 OOO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2010.2.12.부터 2013.12.31.까지의 기간 동안 OOO 내의 국민임대주택단지 밖에서 이루어지는 도로공사, 상수도공사, 우수관공사(이하 “쟁점건설용역”이라 한다)를 (주)OOO과 공동으로 도급받았다.

청구법인은 쟁점건설용역 중 일정비율OOO의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보아 OOO에 계산서를 발행하였고, 공동도급 대표사인 청구법인은 관련 하도급 공사에 대해서도 계산서(이하 “쟁점①계산서”라 한다)를 일괄 수취한 후 구성원사인 (주)OOO에 대한 공사원가 배분금액에 대하여도 계산서(이하 “쟁점②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였다.

나. OOO은 쟁점건설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건설용역이 아닌 과세대상 건설용역으로 보고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①,②계산서상의 금액에 대하여 아래 <표1>과 같이 2014.3.5. 청구법인에게 2010년 제2기부터 2013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표1> 과세기간별 계산서 신고 및 부가가치세 고지내역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6.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건설용역은 택지개발지구내 국민주택단지 밖의 진입로 및 상하수도·우수공사 등 토지 조성공사이지만 택지개발인허가 조건이며 국민주택 건설에 필수적으로 조성되어야 할 시설이므로 국민주택단지 밖에서 이루어지는 건설용역이라 하여 국민주택 건설용역이 아니라고 보는 것은 부당하며, 만약 쟁점건설용역을 과세되는 용역으로 본다면 해당 부가가치세는 건설원가에 포함되어 최종소비자가격을 형성함으로써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저렴한 가액에 국민주택을 공급하려는 법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므로 쟁점건설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공동도급공사의 대표자로서 구성원사인 ㈜OOO에 대한 원가배분 행위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사실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원칙은 세금계산서 등의 발급이 필요하지 아니하나, 공급받는 자가 다수일 경우 공급받는 자 중 대표자의 지위에서 일괄로 수취한 세금계산서 등을 실질 소비비율에 부합하도록 배분하는 행위를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예외적으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것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의 내용에 따르면, 하도급업체가 명의자인 청구법인에게 1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면 청구법인은 실소비자인 ㈜OOO에게 4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결과적으로 하도급업체가 청구법인에게 60원, ㈜OOO에게 4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과 같은 효과를 주기 위한 것이며, 이는 공급받은 자의 지위에서 단순히 세금계산서 등을 나누는 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독립된 과세거래로 보아 과세 및 면세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처분청이 하도급업체의 계산서 발급분에 대하여 과세거래라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원가배분한다면 공급받는 자가 임의로 수정한 결과가 되는 것이므로 오히려 계산서 수취분을 구성원사인 ㈜OOO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의 법리를 오해한 행위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가배분행위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면 하도급업체가 청구법인에게 발급한 계산서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한번 과세하고 청구법인이 원가배분한 OOO%의 계산서에 대해서 재차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므로, ㈜OOO에 대한 청구법인의 계산서 발급을 과세거래로 보는 것은 명백한 이중과세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쟁점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이란 국민주택 규모의 상시 주거용 건물과 이에 부속되는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건설용역을 말하며, 건물의 부속토지란 건물 연면적의 5배(도시지역 외 10배) 즉 단지 내를 의미하므로 쟁점건설용역은 국민임대주택단지 밖의 토지조성비, 도로·상하수도 건설용역이며 국민주택 건설용역과 직접 연관성이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니다.

(2) 청구법인은 공동도급 구성원사인 (주)OOO에 대한 원가배분으로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행한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명백한 이중과세라고 주장하지만, 쟁점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가 아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으로 하청업체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어야 하며 이에 따른 공동도급 구성원사인 (주)OOO에 대한 원가배분 또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인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택지개발지구내 국민주택단지 밖에서 제공된 쟁점건설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공동도급공사의 대표자로서 원가배분에 따라 구성원사에게 계산서를 발행한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건설용역이 국민임대주택단지 밖에서 이루어졌다는 데에는 처분청과 청구법인 간에 다툼이 없으며, 청구법인과 OOO와의 공사계약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의 쟁점건설용역과 관련한 매출·매입계산서 수수내역 흐름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이 쟁점건설용역과 관련하여 OOO에 교부한 쟁점①계산서와 (주)OOO에 교부한 쟁점②계산서의 내역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4)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건설용역을 OOO에 공급하고 교부한 쟁점①계산서상 금액과 원가배분 과정에서 구성원사인 (주)OOO에 교부한 쟁점②계산서상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였으며, 그 내역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에서 「주택법」등의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토록 규정하고 있는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당해 국민주택 건설용역과 주택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주택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하고 그 대가를 아파트 분양가액에 포함하여 받은 경우를 말한다 할 것(대법원 1992.2.11. 선고 91누7040 판결, 같은 뜻임)이나, 쟁점건설용역은 국민주택단지 밖에 위치한 사회간접시설공사로 주택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쟁점건설용역 공사비는 주택공급시 분양가격에 직접적으로 반영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주택건설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도 아니어서 주택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주택 복리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건설용역이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수하여 공급되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용역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6)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공동도급 구성원사인 (주)OOO에 원가배분방식으로 계산서를 교부한 것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법인이 공동도급사를 대표하여 쟁점건설용역에 소요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하도급업체로부터 공급받고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원가배분을 위해서 동일한 방법으로 구성원사인 (주)OOO에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교부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교부한 쟁점②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아닌 공동도급 구성원간의 원가배분에 해당하는 점, 청구법인과 (주)OOO은 하도급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용역과 관련한 매출액을 공사비율에 따라 각각 신고하여 쟁점②계산서상의 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액에 산입할 경우 결과적으로 이중과세가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공동도급 구성원사인 (주)OOO에 교부한 쟁점②계산서상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매출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쟁점②계산서를 발행한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법」「하수도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3. “국민주택”이란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이하 “국민주택규모”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택지”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ㆍ공급되는 주택건설용지 및 공공시설용지를 말한다.

2. “공공시설용지”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서 정하는 기반시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를 말한다.

3. “택지개발지구”란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 중 제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지정권자”라 한다)가 지정ㆍ고시하는 지구를 말한다.

4. “택지개발사업”이란 일단의 토지를 활용하여 주택건설 및 주거생활이 가능한 택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13조의2【택지의 공급방법】① 시행자는 그가 개발한 택지를 「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임대주택을 포함한다) 건설용지(이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건설용지”라 한다)와 그 밖의 주택건설용지 및 법 제2조 제2호의 공공시설용지로 구분하여 공급하되, 공공시설용지를 제외하고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건설용지로 우선 공급하여야 한다.

제41조【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① 법 제26조 제1항 제12호에 따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는 상시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면적 중 넓은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임대로 하여,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토지의 임대로 본다.

2.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 밖의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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