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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6.06.21 2015가단57251
운송료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2,606,984원, 원고 B에게 25,603,184원, 원고 C에게 11,978,088원, 원고 D에게 18,814...

이유

1.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및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전부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신청원인 기재 각 사실(다만, 채권자라 표기된 부분은 원고로, 채무자라 표기된 부분은 피고로 고친다)이 인정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현재까지 원고들에게 주문 기재 각 운송료{이는 매월 차량별로 결산하여 그 달분 운송료에서 수입 금액 합계의 7%(차량소유자가 피고 명의인 경우) 내지 8%(차량소유자가 피고가 아닌 경우)의 알선수수료, 위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지입료(지입차량에 한함), 관제료 등을 모두 공제한 금액임}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금액에서 더 공제되어야 할 기지급 운송료가 있고, 알선수수료 7% 내지 10%와, 관제료, 보험료, 부가가치세 등이 정확하게 공제된 것인지 확인되어야 한다.

3. 판단 먼저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주문 기재 미지급 운송료를 각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보면, 피고는 답변서를 제출한 외에 법정에 출석하여 자신의 주장을 변론하고 이를 입증하는 노력을 다하고 있지 아니하는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마땅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 론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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