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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02 2014노382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1심판결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추징 250,000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대마와 같은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해당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심각한 폐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커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매우 큰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의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한 점, 매수한 대마의 양이 2g 정도에 불과하고 매수한 대마를 모두 스스로 소비하였으며 유통시키지는 않은 점 등의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볼 때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상 권고형 ① 제1 범죄인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대마)죄는 마약범죄 양형기준의 매매알선 등 중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의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권고 형량범위가 징역 8월 ~ 1년 6월이고, 제2, 3 범죄인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대마)죄는 마약범죄 양형기준의 투약단순소지 등 중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의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권고 형량범위가 징역 6월 ~ 10월이며, ②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8월 ~ 2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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