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심결, 환송 전 판결 및 환송 판결의 경위 1) 원고는 2017. 9. 25. 피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여 ‘이 사건 제1, 3항 발명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이 비교대상발명 1 내지 3 환송 전 판결의 선행발명 1 내지 3과 같다. 이하 선행발명이라 한다. 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어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을 2017당3045호로 심리한 다음 2018. 1. 31. 이 사건 제1, 3항 발명은 선행발명 1 내지 3에 의하여 각 그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
)을 하였다(갑 제3호증).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특허법원에 위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선행발명 4 내지 7을 추가로 제출하면서 이 사건 제1, 3항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 2 또는 선행발명 3, 4의 결합에 의해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주장하였다.
특허법원은 이 사건을 2018허2502호로 심리한 다음 2018. 9. 13. ‘이 사건 제1, 3항 발명은 선행발명 3, 4에 의하여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심결을 취소하는 환송 전 판결을 선고하였다.
3) 피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이 사건을 2018후11681호로 심리한 다음 2019. 6. 13. ‘이 사건 제1, 3항 발명은 선행발명 3, 4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환송 전 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이 법원에 환송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원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2호증) 1) 발명의 명칭: C 2 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D/E/ 특허 F 기술 분야 본 발명은 착탈식 조리용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