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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9.07.11 2019허1773
등록무효(특)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들은 특허등록 E(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한다)에 대한 공유 특허권자인 원고들을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청구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은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그 특허권이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은 이를 2016당2126호로 심리한 다음 2017. 8. 31. 이 사건 특허발명의 각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은 모두 비교대상발명 1 내지 4에 의해 그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이하 ‘선행 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고들은 이 법원에 선행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법원은 이를 2017허7203호로 심리한 다음 2018. 6. 22.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모든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은 선행발명 1 내지 4 선행발명 2 내지 4는 비교대상발명 2 내지 4와 각각 동일한 발명이다,

다만 선행발명 1은 비교대상발명1과는 상이한 발명이다.

(구체적 결합관계는 생략)에 의해 그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그 특허권은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선행 심결을 취소하는 판결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대법원에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이를 2018후11117호로 심리한 다음 2018. 11. 15. 심리불속행 기각함으로써 위 취소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선행 심결의 대상 사건은 특허심판원으로 환송되었고,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을 2018당(취소판결)159호로 심리한 다음 2018. 12. 4. ‘취소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위 환송사건의 심리가 종결될 때까지 당사자로부터 새로운 주장 및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는데, 취소판결에서의 심결취소의 기본이 된 이유는 그 사건에 관하여 특허심판원을 기속한다’는 이유로 취소판결의 판결이유와 같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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