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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9.07.25 2019허1926
등록무효(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심결, 환송 전 판결 및 환송 판결의 경위 1) 원고는 2014. 12. 1. 피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은 미완성 발명이어서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이 비교대상발명 1 내지 3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어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을 2014당3072호로 심리한 다음 2016. 8. 10. 이 사건 특허발명은 완성된 발명으로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는 발명이고 비교대상발명 1 내지 3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

)을 하였다(갑 제2호증).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특허법원에 위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특허법원은 이 사건을 2016허6753호로 심리한 다음 2017. 2. 7. ‘이 사건 특허발명은 미완성 발명이므로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에 정한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는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심결을 취소하는 판결(이하 ‘환송 전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3 피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이 사건을 2017후523 사건으로 심리한 다음 2019. 1. 17. ‘이 사건 특허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따라 그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요소들을 반복 실시할 수 있고, 발명이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의 달성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 객관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발명으로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하여 환송 전 판결을 파기하고, 이 법원에 환송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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