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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6.05.20 2015허7360
등록무효(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4. 4. 9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선행발명 등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며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 사건을 2014당856호로 심리한 다음, 2015. 10. 15.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받아들이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기업의 부서별로 차별화된 보안정책을 세우고 그에 따라 부서별로 보안정책을 차별관리’하는 구성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고 한다

)가 선행발명 2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고, 나머지 구성은 선행발명 1, 4에 나타나 있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 2, 4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다. 나) 이 사건 제3, 4, 6 내지 8, 10항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 2, 4에 의하여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고, 이 사건 제5, 9항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 내지 4 선행발명 1 내지 4는 원고가 이 사건 심결에서 제출한 비교대상발명 1, 3, 6, 7에 각각 해당된다.

에 의해서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으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

3) 한편, 이 사건 특허발명에 관하여 이 사건 심결 이전에 다음과 같은 심결 및 판결이 있었다. 가) 피고는 2012. 11. 29.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이 선행발명 1과 등록특허공보 제862617호 등에 의하여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 사건을 2012당3058호로 심리한 다음 2013. 4. 30. "이 사건 제1, 5, 6, 9, 10항 발명은 선행발명 1과 등록특허공보 제862617호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고, 이 사건 제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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