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1843』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3. 14:00 경 대구 동구 B 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네거리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 고단 3179』 피고인은 2020. 5. 9. 18:50 경 대구 북구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이 복권을 사기 위해 피해자 소유의 G K7 승용 차 내에 차 키를 두고 잠시 내린 틈을 이용하여 위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탑승한 후 차 안에 있던 차 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시가 1,255만 원 상당의 위 차 량를 절취하였다.
『2020 고단 6324』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20. 5. 9. 19:06 경 대구 북구 E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H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G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9. 19:06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E 상가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정차된 차량과 주행하는 차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차량을 절취하기 위해 급하게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