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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27 2017가단523165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17. 4. 27. 피고의 분원인 화순전남대학교병원에서 CT검사 등을 받고 폐좌하엽에 종양이 발견되자, 2017. 5. 15. 기관지내시경을 받은 후 2017. 5. 25. 폐좌하엽 쐐기절제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는데, 원고 B는 그의 처, 나머지 원고들은 각 자녀이다.

나. 위 병원의 원고 A에 대한 수술 전 진단은 ‘임상적 추정, 기관지 또는 폐 하엽의 악성 신생물, 왼쪽’이었으나, 수술 후 진단은 ‘최종진단, 기관지 및 폐의 양성 신생물, 왼쪽’이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원고 A이 2017. 4. 27. 피고 병원으로부터 폐암진단을 받고, 2017. 5. 25. 폐의 일부를 절제하는 이 사건 수술을 받았으나, 수술 후 폐암이 아니라고 밝혀졌는데, 이는 피고 소속 의료진의 오진이거나, 피고 소속 의사인 F이 원고들에게 폐암의증이 아닌 폐암으로 설명함으로 인해 위 수술을 받게 되었던 것인 바, 이로 인하여 원고 A은 폐의 일부를 상실하고, 실직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원고 A에게는 합계 38,861,408원{일실수익 21,410,396원(소득 4,936,103원/월, 노동상실율 19%의 2년 한시장해) 기왕치료비 6,014,220원 개호비 1,436,792원(7일간 2인 24시간 개호) 위자료 1,000만 원}, 각 위자료로 원고 B에게 300만 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200만 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피고 소속 의료진이 원고 A에 대한 폐암의증 진단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

거나, 수술 전 폐암의증을 폐암으로 확진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수술 전 F이 원고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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