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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7 2015고단187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2013. 2.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주식회사 C에 취업한 후, 4일 동안 숙소에서 피해자 D와 함께 생활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17. 10:00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숙소 'F모텔' 201호에서, 피해자 D가 출근하며 놓고 간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60,000원, 현대카드, BC신용카드 각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 닥스 지갑 1개를 가져가 합계 16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11. 17. 15:22경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H지점 3층 피해자 I 운영의 'J’ 귀금속매장에서 피해자 I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현대카드 1장을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33,000원 상당의 순금 반지 7.5g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11. 17. 15:52경 수원시 권선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귀금속매장에서 피해자 L에게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현대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9,000원 상당의 순금반지 1돈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4. 11. 17. 16:08경 수원시 팔달구 N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O백화점 1층 'P’ 시계 매장에서 그곳 종업원인 Q에게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현대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Q으로부터 600,000원 상당의 티쏘 시계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I, L 및 Q을 기망하여 총 3차례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42,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현대카드를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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