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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20 2020고정638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7. 22:56경 서울 강서구 B빌딩 주차장에서 피해자 C(46세)이 차량 문을 시정하지 않은 채로 이곳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 명의 D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에 보관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000원, 시가 5,000원 상당의 이마트 상품권 1매, 시가 10,000원 상당의 이마트 상품권 1매, 시가 10,000원 상당의 롯데 상품권 1매, 시가 5,000원 상당의 모다아울렛 상품권 1매가 들어있는 지갑과 시가 200,000원 상당의 금반지 1개, 시가 25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시가 80,000원 상당의 금 귀걸이 1개, 시가 700,000원 상당의 삼성 태블릿 PC를 몰래 빼내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2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장면 및 도주로 추적)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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