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조금 사기 범행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악화시켜 소속 주민은 물론 궁극적으로 국민의 세금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고인은 자부담금을 지출한 외관을 형성하기 위하여, 원심공동피고인들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한 후 다시 O 주식회사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받아 사실과 다른 금융거래내역을 작출하는 방법으로 담당 공무원을 적극적으로 기망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보조금을 받은 사업을 실제로 수행하여 저온저장고를 신축하여 이용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심에 이르러 원심 공동피고인 C, D, A이 이 사건 지원사업에서 정한 자부담금에 해당하는 2,500만 원씩을 모두 납부하여 실질적으로 피해회복이 모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 그 밖에 판결이 확정된 공범과의 양형상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