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4.11.05 2014노655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사기범행은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계획적 범행으로 범행기간 및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보호관찰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