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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27 2016노461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이 아몬드 반지를 절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CCTV 영상자료, 증인 C의 증언을 포함하여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석계 역 승강장 의자에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 C에게 다가가 그가 끼고 있던

반지를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의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없다.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 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유사한 수법의 절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고 그 누범 기간 중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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