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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2.10 2015고정3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9. 16:58경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동산면 원창고개 팔각정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동내면 학곡리 영서로 군견교육대 앞 노상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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