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5.29 2014고정7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6. 16: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광양시 광양읍 목성리에 있는 목성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순천시 조례동 송촌아파트 앞 노상까지 5킬로미터 가량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