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5.12.15 2015고정38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옵티마 차량의 보유자로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인 자동차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순번 범행일시 장소 1 2015. 1. 04. 14:04 춘천시 신동 의암 연화마을 입구 2 2015. 2. 26. 15:52 춘천서 동산면 영서로 조양마을앞(조양리 23) 3 2015. 3. 2. 11:12 남양주시 조안면 봉안대교(서울방면) 4 2015. 3. 28. 12:28 춘천시 동내면 영서로 공영차고지 교차로(학곡)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내역, 의무보험 가입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