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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2.12.04 2012고단94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2. 9. 12. 15:38경 춘천시 동내면 학곡리 산울림씽크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석사동 춘천국립박물관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무면허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적이 있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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