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5.10.15 2013가합2265
추가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46,969,6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29.부터 2015. 10. 15...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2. 2. 14. 피고가 원고에게, 아래 표1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제주시 C 외 3필지 지상 D 연립주택(이하 ‘D’이라 한다) 신축공사를, 아래 표2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제주시 E 외 4필지 지상 F 연립주택(이하 ‘F’이라 한다) 신축공사를 각 도급주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위 각 공사를 ‘이 사건 각 신축공사’라 하고, 위 각 도급계약을 ‘이 사건 각 신축공사도급계약’이라 하며, D과 F을 함께 ‘이 사건 각 연립주택’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각 신축공사도급계약서에 첨부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3 기재와 같고, 이 사건 각 신축공사도급계약 체결시 공사대금의 산정근거는 아래 표4 기재와 같다.

착공년월일 : 2012. 3. 1. 준공예정년월일 : 2012. 11. 30. 계약금액 : 6,96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선금 : 50,000,000원 기성부분금 : 1월에 1회 대가지급 지연 이자율 : 25조 3항(시중금리이율 : 19%) 지체상금율 : 1/1,000 착공년월일 : 2012. 3. 1. 준공예정년월일 : 2012. 11. 30. 계약금액 : 5,209,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선금 : 50,000,000원 기성부분금 : 1월에 1회 대가지급 지연 이자율 : 25조 3항(시중금리이율 : 19%) 지체상금율 : 1/1,000 제9조[공사기간] ③ 준공일은 “원고”가 이 건설공사를 완성하고 “피고”에게 서면으로 준공검사를 요청한 날을 말한다.

다만,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에 합격한 경우에 한한다.

제24조[준공검사] ① “원고”는 공사를 완성한 때에는 “피고”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피고”는 통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원고”의 입회하에 검사를 하여야 하며, “피고”가 “원고”의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