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33,68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3.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1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5. 무렵 피고 C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용인시 처인구 D 토지(아래에서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건물 신축 및 처분에 관한 용역업무를 피고 C가 수행하기로 하는 용역계약(아래에서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3. 6. 21. 용역대금 1,000만 원을 피고 C에게 지급하였다.
이 사건 용역계약서(갑제1호증)상 용역제공자측 당사자가 ‘주식회사 E’로 기재되어 있으나, 당사자 사이에 피고 C가 이 사건 용역계약상 용역제공자측 당사자라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어 이와 같이 사실 인정한다.
나. 원고는 피고 C가 소개한 피고 B과 사이에 2013. 6. 7.경 이 사건 토지 지상의 주택신축공사 및 이에 부수하는 토목ㆍ건축설계, 토목공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공사도급계약(아래에서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공사대금 : 134,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착공연월일 : 착공신고 완료 시 준공예정일 : 절대공기 100일 계약보증금 : 일금 10% 원정 기성부분금 : 선수금 30%, 레미콘 타설 후 30%, 조적공사 후 30%, 공사완료 후 10%에 상당하는 공사대금을 각 지급한다.
건축설계 및 토목설계비용 : 각 250만원 전기(한전불입금, 통신필증)ㆍ상하수ㆍ오수ㆍ가스 인입공사, 토공사(성토, 석축, 옹벽) 각종 세금 및 민원처리비용, 가구, 조경, 목재데크에 대한 공사대금 등은 별도
다. 원고는 피고 B에게 2013. 6. 13. 이 사건 공사계약금 및 일부 공사대금으로 1,845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3. 6. 25. 이 사건 공사대금 중 2,69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2013. 7. 19. 공사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1,75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합계 6,285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 B은 26,51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상당의 공사를 진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