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14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8. 하순 15:0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편의점 카운터에서 물건값을 계산하던 손님인 피해자 성명불상자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카메라를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몰래 넣어 팬티와 엉덩이, 허벅지 등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4. 20:02경 서울시 강서구 하늘길 122 김포국제공항 국내선 청사 1층 대한항공 발권창구 앞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카메라를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몰래 넣어 팬티와 엉덩이, 허벅지 등을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9. 4. 20:26경 및 20:39경 김포공항을 출발하여 울산공항으로 향하는 대한항공 KE1615편 항공기 내에서 승객에게 음료를 서비스하는 승무원인 피해자 D(여, 22세)을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카메라를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몰래 넣어 속옷과 허벅지 등을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9. 8. 14:45경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221앞에 있는 양재역 정류소 부근을 지나던 번호 불상의 좌석버스 안에서 버스에서 하차하는 피해자 성명불상자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카메라를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몰래 넣어 속옷과 허벅지 등을 촬영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9. 19. 21:58경 용인시 기흥구 E건물 2층에 있는 F 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G(여, 32세)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카메라를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몰래 넣어 속옷과 허벅지 등을 촬영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9. 22. 16:23경 성남시 분당구 H에 있는 I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