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09. 11. 9. 원고에게 의결 B로 한 별지1 기재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중 제3항...
이유
1. 기초사실 및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 을제1호증의 1 내지 4, 을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와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이하 이들 회사의 명칭을 첫머리를 따서 ‘C’, ‘D’, ‘E’, ‘F’로 줄이고, 원고를 포함한 위 5개 회사를 통틀어 ‘원고 등’이라 한다)는 음료를 제조판매하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음료시장의 현황과 구조 ⑴ 음료의 구분 음료는 일반적으로 원재료 및 제조방법 등을 기준으로 과실음료류, 탄산음료류, 기타음료류로 구분되는바, 과실음료는 과실 또는 채소를 주원료로 가공된 주스음료를 말하고, 탄산음료는 음용수와 식용첨가물을 혼합한 후 탄산가스를 주입한 음료로 콜라, 사이다,
탄산수 등이 이에 해당되며, 기타음료는 과실음료 및 탄산음료 이외의 음료를 통칭하는 것으로 커피, 기능성음료, 스포츠음료, 다류, 두유류, 먹는 샘물 등이 있다.
<표 1> 원고 등이 제조하는 음료제품 C D E F 원고 과실음료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 W X Y Z 탄산음료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 기 타 음 료 커피 AT AU AV AW AX AY AZ - 기능성 음료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 BN BO BP BQ BR BS BT BH BU BV BW 스포츠 음료 BX BY BZ CA - 다류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D CO 두유 CP CQ - CR - 먹는 샘물 CS CT CU CV CW CX CY - - 한편 위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 등은 다양한 종류의 음료를 제조ㆍ판매하고 있는데, C, D, E는 과실ㆍ탄산ㆍ기타음료를 모두 생산하고 있으나, F는 과실음료를,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