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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1.15 2015가단2323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14.부터 2015. 8.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의 남편 C에게 1억 3,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및 C는 2013. 3. 13. 원고에게, 피고 및 C가 4개월 이내에 1억 3,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사실확인서를 작성교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원고는 C에게 1억 3,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그 변제기를 2013. 3. 13.로부터 4개월로 정하였고, 피고는 C의 원고에 대한 위 1억 3,000만 원의 지급채무를 보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위 1억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3. 7.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8.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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