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5.08.13 2014가단685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35,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3.부터 2015. 3. 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피고가 2013. 7. 26. C에게 여주 웨딩의 전당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한 사실, 원고는 2013. 8. 13.부터 2013. 10. 2.까지 C에게 건축자재를 납품하였는데 미지급대금이 40,035,600원인 사실, 피고가 2013. 8. 20.경 원고에게 ‘C에게 지불하기로 한 금액 중 1억 3,0000원을 건축자재를 공급한 원고에게 직접 지불하겠다’는 내용의 지불확인서(갑 제3호증)를 작성교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0,035,600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물품 공급일 다음날인 2013. 10. 3.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송달일인 2015. 3. 5.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