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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24 2017가단144834
합의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과 그중 3,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7. 10. 21.부터, 나머지 2,000만 원에...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가 B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가합109971호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2017. 2. 17. “B는 원고에게 차용 원리금 4억 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22.부터 2017. 2. 17.까지 연 7.89%,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위 판결 선고 이후 B는 원고와 위 승소 금액을 변제하기로 합의한 다음 그 변제를 위하여 2017. 2. 27.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에 8천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어서 B는 2017. 3. 25.경 원고와 사이에 나머지 승소 금액의 지급을 위하여 ‘2017. 4. 15. 1억 원, 2017. 5. 10. 1억 원, 2017. 5. 30. 1억 원을 지급하고, 그와 별도로 C 소유의 청주시 청원구 D 토지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한다’는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제1차 합의’라고 한다)를 하였으며, 그 합의에 따라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에 2017. 4. 14. 1억 원, 2017. 5. 10. 1억 원, 2017. 6. 30. 1억 원을 각 송금하였다.

다. 그런데 이 사건 제1차 합의 후 C 소유의 위 토지가 경매로 매각되자, B는 2017. 9. 19.경 다시 원고와 사이에 위 토지를 이전하지 못하는 대신 추가 합의금 5천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합의 이하 '이 사건 제2차 합의'라고 한다

)하였다. 위 2차 합의금 5,000만 원 중 3,000만 원은 2017. 10. 20.에, 나머지 2,000만 원은 2017. 11. 20.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제2차 합의에 따른 B의 원고에 대한 약정금 지급채무를 보증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B의 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제2차 합의에 따른 약정금 5,000만 원과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지급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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