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8.08 2017가단1513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200만 원과 이에 대한 2017. 5. 2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1.경부터 C에게 수십여 차례에 걸쳐 합계 9,200만 원을 대여한 사실, C은 2013. 8. 7. 피고에게 위 차용금 원금 9,200만 원을 매월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약속한 사실, C의 처인 피고는 같은 날 ‘각서인(C)이 위 약속을 어길 시 B(피고)가 책임지고 입금토록 한다’는 내용의 각서(갑 제1호증)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를 보증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는 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위 차용금 9,2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5. 25.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