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 A는 피고 회사에서 2017. 6. 14.부터 2018. 6. 25.까지 Sales Executive Assistant 직급으로 약 12개월 간 근무한 자, 원고 B은 피고 회사에서 2017. 4. 10.부터 2018. 9. 14.까지 Sales Support Associate 직급으로 약 18개월 간 근무한 자, 원고 C는 피고 회사에서 2017. 5. 21.부터 2019. 5. 7.까지 Sales Training Associate 직급으로 약 25개월 간 근무한 자, 원고 D은 피고 회사에서 2015. 2. 2.부터 2018. 3. 9.까지 약 36개월 간 근무한 자이다.
피고는 외국 법인 F의 자회사로서 우리나라에 2011년 설립되었고, 사고 차량의 견적, 수리, 처분 등과 관련된 자동화 프로그램 제공과 개발을 목적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 B, C의 시간외근무 수당 청구 부분 피고의 2014년도 취업규칙에 따르면 일부 직급을 제외한 모든 근로자에게는 ‘기본급의 150% / 163시간 X 초과시간’에 상응하는 시간외근무 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 피고의 근로자들은 2017. 8. 31. 비상경영 실시 전까지는 방범관리 회사인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
가 운영하는 장치를 통해 등록된 출퇴근 시간 기록을 토대로 경영진이 승인을 하면 업무담당자가 근로자들에게 근태기록부를 회람하여 근로자가 본인의 야근 내역을 확인하는 절차로 시간외근무 수당을 지급받아 왔으나, 2017. 8. 31. 비상경영체제가 실시된 이후 임원진이 피고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시간외 근무를 자의적으로 승인하지 않고, 비용절감을 이유로 정당한 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는 2017. 8. 취업규칙을 근로자들의 동의 없이 임의로 근로자들에게 불리한 방향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