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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8.18 2019가단825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와 선정자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 회사에서 문전수거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하였다.

원고

또는 선정자 근무기간 A 2012. 8. 1. ~ 2017. 9. 15. D 2011. 1. 1. ~ 2016. 8. 21. E 2004. 9. 3. ~ 2018. 6. 5. F 2014. 4. 1. ~ 2018. 7. 31. 피고 회사는 2018. 9. 21. 직원 20명에게 ‘2015년 ~ 2017년 미지급 직접노무비’ 명목으로 합계 86,287,787원을, 직원 17명에게 ‘2015년 ~ 2017년 복리후생비(식대) 정산’ 명목으로 합계 66,181,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9호증, 을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 또는 선정자 계산근거 미지급금 A 월 262,500원 [5,020,000원(피고 회사가 2015. 1.부터 2017. 12.까지 사이에 3년간 근무한 문전수거원에게 ‘미지급 직접노무비’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 4,430,000원{피고 회사가 2015. 1.부터 2017. 12.까지 사이에 3년간 근무한 문전수거원에게 ‘복리후생비(식대) 정산’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36개월 × 32개월(2015. 1.부터 2017. 8.까지의 기간) 8,400,000원 D 월 262,500원 × 19개월(2015. 1.부터 2016. 7.까지의 기간) 4,987,500원 E 월 262,500원 × 36개월(2015. 1.부터 2017. 12.까지의 기간) 9,450,000원 F 월 262,500원 × 36개월(2015. 1.부터 2017. 12.까지의 기간) 9,450,000원 피고 회사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직접노무비 및 복리후생비(식대)를 미지급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를 상대로 아래 표 중 미지급금란 기재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원고 주장과 같은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직원들에게 위 금원을 지급하게 된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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