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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7.20 2018고단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3. 10:00 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흥해읍 죽 천리 신항만 산업단지 포스 머 티 리얼 삼거리 인근 자전거 전용도로를 죽 천리 쪽에서 신항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자전거 전용도로를 신항만 쪽에서 죽 천리 쪽으로 자전거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55 세) 의 자전거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자전거 좌측 핸들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포항 성모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7. 6. 3. 09:55 경 경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 현장사진,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교통사고조사 분석결과 통보, CCTV 영상 캡 쳐 화면

1. 사망 진단서, 변사자 사진, 검시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 [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초범인 점, 민사소송의 제 1 심 판결에 따른 피해금액을 전부 변제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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