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전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3. 12:30경 김포시 아라육로58번길 186에 있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인천 아라뱃길 방면에서 김포 방면으로 자전거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전거전용도로로 당시 자전거를 탄 사람들이 맞은 편에서 진행해 오고 있었으므로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주시하면서 자전거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다가오는 피해자 B(여, 64세) 운전의 자전거 및 피해자의 몸통을 피고인의 자전거 앞바퀴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및 경추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금고 4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전적인 과실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는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