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9. 밤 9:15 경 서울 양천구 오 목로 160에 있는 지하철 5호 선 신정 역 5번 출입구 앞길에서, 피고인 운행의 ‘B’ 개인 택시의 손님인 피해자 C과 피고인의 불친절한 태도에 대하여 시비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양천 경찰서 신정 2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사건 경위를 설명하던 중, 택시 조수석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가방을 바닥에 던지면서 피해자의 일행, 주민 등 20여 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냄새가, 그래도 참고 왔어
내가, 냄새 나는 사람 원래 승차거부하게 되어 있어요.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 위와 같이 말한 것은 맞다’ 는 진술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 당시 광경을 경찰관 등 20여 명이 지켜보았다’ 는 진술부분)
1.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 위와 동일)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 위와 같은 말을 들어 상당히 모욕감을 느꼈다’ 는 진술부분)
1. 내사보고( 녹음 파일 확인 건) 및 이에 첨부된 ' 녹음 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1 조 ( 벌 금형 선택)
1. 선고 형량 벌금 50만 원 [ 구 약식 - 벌금 100만 원, 약식명령 - 벌금 50만 원: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사정은 이미 약식명령 발령 시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그 외 달리 약식명령과 다르게 형을 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음]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