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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6.18 2014고정136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5. 11:30.경 순천시 가곡동에 있는 삼산동사무소 주민센타 사무실에서 C이 부녀회에서 하는 풀 뽑기 사업을 반대 한다는 것에 불만을 품고, 부녀회 회원인 D, E 등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C에게 “니가 동장 모가지를 떼어버린다고 하였다며”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니가 동장 모가지를 떼어버린다고 하였다며”라고 말한 사실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하게 된 경위는, 피고인(부녀회 회장)이 주재하는 부녀회 회의 도중에 C(부녀회 총무)이 풀메기사업(순천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부녀회가 위 사업을 맡게 되면 수익이 발생하여 부녀회가 하는 다른 사업에 재정적으로 도움이 되는 상황이었음)을 못하겠다고 반대하면서 부녀회 회원 모두를 혼란에 빠뜨린 적이 있었는데, 그 회의 종료 직후 피고인, D, E, C만 남아 있던 자리에서 피고인이 C과 대화를 하던 중, 그 동안 C이 여러 불만을 품고 피고인을 힘들게 하는 바람에 부녀회 사업에 어려움이 있다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그와 같은 말을 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에게 그 동안의 마음고생을 하소연하는 상황에서 “니가 동장 모가지를 떼어버린다고 하였다며”라고 말한 것은, 부녀회가 맡기로 한 풀메기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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