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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11.08 2011고정326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각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남양주시 E아파트의 입주민들로서, E아파트의 동대표자회에서는 부녀회장인 피해자 F가 2008. 1. 1.부터 2009. 1. 1.까지 부녀회장의 임기가 끝이 났는데도 규칙을 바꿔가며 계속 부녀회장직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던 중 2010. 4. 7.과 같은 달 21.경 부녀회에서 추진하여 “수요장터”를 열기로 하자 이에 동대표자회에서도 같은 날 “수요장터”를 개최하여 “수요장터”상인들 간의 자리 싸움으로 아파트 입주민들이 불만을 갖게 되었다.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들은 호소문을 작성하여 인터넷 카페에 공지하기로 공모하여, 2010. 5. 31.경 인터넷 네이버 “G” 카페(H)에 “E아파트 이대로는 안됩니다.”라는 제목 하에 “지금 동대표는 부녀회의 뇌물 수수혐의를 증거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문으로만 듣던 재활용쓰레기 계약비리, 수요상인들로부터 떡값에 뇌물까지, 우리 주민의 재산을 담보로 권력을 행사하며 챙긴 금품수수 등 결정적 증거를 잡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아무런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전에 부녀회 임원이었던 분들이나 그 인척분이 이제는 동대표로서 다수 계시기 때문입니다. 혹여 몇 분의 동대표가 부녀회의 비리와 맞서려 해도, 다수의 동대표가 부녀회 역성을 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결국 지금에 와서는 부녀회의 꼭두각시 노릇이나 하는 동대표에게 희망은 없다며, 동대표회장을 몰아내고 동대표를 해산시켜 달라는 현 동대표의 양심고백도 있었습니다”라는 내용으로 마치 피해자가 회장으로 있는 부녀회가 계약비리를 저지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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