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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1.26 2019고정187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아파트의 입주자 대표이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입주자이자 부녀회장인 피해자 C의 평소 업무처리에 불만을 품고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 15.경부터 2018. 1. 18.경까지 사이에 위 아파트 단지 내에서 ‘부녀회 회장 갑질 대해 입주민들께 알립니다.’라는 표제 하에, “ 관리소 직원 동원 및 아파트 자산을 사적인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과거 몇 년 동안 재활용 기금 등 많은 비용이 입주자대표회의 승인 없이 사용되었고, 이러한 기금 등이 입주자 여러분에게 단 쓰레기 봉투 몇 번만 혜택을 받았고, 그나마 최근 몇 년간은 쓰레기봉투 하나라도 혜택이 없었습니다 ”라는 내용이 기재된 A4 용지의 유인물을 위 아파트 단지 D동~E동 엘리베이터 게시판과 1층 현관문에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사과 장사를 하면서 1회당 38,000원의 사용료를 지불하였고 천막 등의 설치는 통상적으로 관리소 직원들이 이를 지원하여 주는 것이어서 관리소 직원을 동원하거나 아파트 자산을 사적인 영리 목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었고, 부녀회 기금은 관리주체인 아파트 관리계좌로 입금된 이후 부녀회로 지급되는 방식이어서 입주자대표회의 승인 없이 사용된 사실이 없었고 쓰레기봉투 혜택은 지급주체가 부녀회가 아니고 입주자대표회에서 주민들에게 주는 혜택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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