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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8.07 2014고단3059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31. 10:00경 시흥시 D에 있는 야생화 밭에서 비탈길을 따라 내려오던 중 시흥시청 공공근로를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언니, 오늘 보내 버릴 거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발로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자신도 균형을 잃고 쓰러지면서 피해자 몸 위로 넘어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제12흉추 부위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은, 몸의 균형을 잃은 E이 넘어지는 과정에서 그 옆에 있던 피고인을 잡는 바람에 피고인이 E과 함께 넘어진 사실이 있기는 하나, 발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의 다리를 걸어 넘어트린 사실은 없어, 피고인에게 상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아래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E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해서, 옆에 있던 피고인이 자신의 다리를 걸어 넘어트린 후 그 스스로도 균형을 잃으면서 자신의 몸 위로 넘어지면서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과 피해자의 근처에서 시비 과정을 목격한 F, G도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트리고 함께 넘어지면서 피해자를 덮쳤다는 취지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특히 F의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으로서는 비교적 고령이고 체격이 왜소하며 몸이 약한 피해자를 넘어트리는 경우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 피해자를 넘어트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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