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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8.14 2013고단33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0. 11:20경 원주시 C에 있는 D 공장 앞마당에서 피해자 E(48세)이 피고인의 처남인 F과 이야기를 하기 위해 어깨를 밀치면서 다른 쪽으로 데려가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등 뒤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잡아 돌리면서 오른발로 피해자의 오른발 부분을 1회 걷어차고 다시 오른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좌측 엉덩이 부분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외측 복사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6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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