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망 B(C생, 아래에서는 ‘망인’이라고 하겠다)은 2002. 1. 15. 육군에 입대하여 7사단 3연대 D중대에서 복무하다가 전역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2004. 2. 6. 11:40경 중대 교보재 창고 내에서 목을 매어 사망하였다.
망인의 모친인 원고는 2016. 7. 29. 피고에게 ‘망인이 전역을 앞둔 상태에서 우울 증세를 보였으나 소속대 간부들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복무 중 순직하였다’라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6. 11. 11. "① 망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소속대 지휘관 3명이 징계처분을 받은 기록 확인되나, 그 징계의 정도가 신상관리 소홀로 확인되고, 망인의 자해사망의 원인이 될 만한 구타, 폭언, 가혹행위 등의 기록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군 내부에서 부조리한 상황에 처해있었다고 볼만한 구체적, 객관적 기록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② 관련 자료 상 망인은 전역을 앞둔 상태에서 삶의 희망과 장래에 대한 자신감 상실 등 개인적인 요인으로 우울증이 발병된 것으로 보여 망인의 우울증의 발병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한 점, ③ 망인이 일반적인 군 복무의 범주를 벗어나 다른 동료에 비해 특수한 근무여건 하에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거나 도저히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의 극도의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환경에 처해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④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영예로운 삶이 유지ㆍ보장되도록 하여 애국정신의 귀감으로 항구적으로 존중되도록 하기 위한 국가유공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