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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08.06 2013고정152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 북부경찰서 B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 경찰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람이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만 제공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2. 9. 9. 14:21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포항 북부경찰서 B파출소에서 교보생명보험(주) D지점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고 있는 피고인의 배우자인 E로부터 “기존에 내가 관리하던 고객이 추가 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는데 고객의 인적사항을 회사 내부 전산망에 입력하려고 하니 도로명 주소를 입력하지 않아 에러가 발생하는데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줄 테니 경찰 전산망으로 조회하여 도로명 주소를 알아 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파출소에 설치되어 있는 경찰 조회용 단말기를 이용하여 위 E가 불러준 정보주체인 F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주민조회를 실시한 후, 위 F의 도로명 주소인 ‘대구 달서구 G건물 201동 603호’을 알아내어 이를 위 E에게 알려 주고,

2. 2012. 10. 6. 21:06경 위 가항과 같은 곳에서 위 E로부터 “내가 유치한 신입사원이 있는데 입사신청서에 기재된 인적사항을 회사 내부 전산망에 입력하니까 도로명 주소를 입력하지 않아 에러가 발생하는데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줄 테니 경찰 전산망으로 조회를 해서 도로명 주소를 알아 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정보주체인 H의 도로명 주소인 ‘대구 서구 I’을 알아내어 이를 위 E에게 알려 주고,

3. 2012. 10. 9. 09:42경 위 가항과 같은 곳에서 위 E로부터 "2012. 10. 6.에 알려주었던 신입사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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