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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30 2014고단237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0,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그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1. 11.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휴대전화 판매대리점 E 사무실에서, 정보주체인 F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F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하면서 수집한 F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F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통신회사 엘지유플러스 전산망에 접속한 후 F의 개인정보가 입력된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6. 2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및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위 사무실에서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여 그 내용을 전산망에 입력하거나 기존에 가입된 가입자 명의의 전화번호를 다른 사람 명의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총 124회에 걸쳐 개인정보를 그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F가 엘지유플러스에 휴대전화 가입을 신청한다는 취지로 기재하고 신청인 및 구매자란에 F의 이름을 서명한 후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스캔하여 인터넷을 통해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엘지유플러스 동대구지점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발송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6. 2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 사무실에서 총 1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및 보상기변 신청서를 작성하고 이를 엘지유플러스 동대구지점으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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