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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2.12.05 2012고정588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C시청 시정홍보실 6급 공무원이고, 피고인 A은 D동사무소 7급 공무원으로 개인정보처리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D동사무소에서 B으로부터 E의 부모가 기초노령연금을 수급 받고 있는지 여부 및 E의 주민등록이 E의 부모와 함께 등록이 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위 E의 주민등록번호를 전해 듣게 되었다.

피고인은 정보주체인 E 및 그의 부모로부터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새올행정시스템 및 사회복지통합망에 E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E의 부모가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인 점, E의 주민등록이 그의 부모와 함께 등록되어 있지 않는 점 등을 확인한 후 이를 B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주체인 E 및 그의 부모로부터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인 B에게 알려주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가 정보주체인 E 및 그의 부모로부터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제공된 개인정보임을 알면서도 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ㆍ 피고인들 :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ㆍ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ㆍ 피고인 A : 형법 제59조 제1항(벌금 100만 원, 환형유치 1일 5만 원 : 피고인 A의 경우 B이 정보주체의 요청에 의하여 개인정보를 문의한 것으로 착오할 여지가 있었던 점,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알려주고 이에 대한 이득의 취하지는 않은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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