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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2.11 2018가단12096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김제시 C 대 502㎡ 중 별지 도면 표시 ㅇ, ㅅ, ㅂ, ㅁ, ㄹ, ㄴ¹, ㅎ, ㅍ, ㅋ...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1983. 5. 13. 김제시 D리(이하 ‘D리’라고만 한다

) C 대 502㎡(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피고는 2018. 3. 28. 원고 토지에 연접한 E 대 770㎡와 그 지상 건물(이하 ‘피고 건물’이라 한다

)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2) 피고는 원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ㅇ, ㅅ, ㅂ, ㅁ, ㄹ, ㄴ¹, ㅎ, ㅍ, ㅋ, ㅇ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66㎡를 무단 점유하고 있고, 피고 건물은 원고 토지 중 같은 도면 표시 ㅌ, ㄹ¹, ㄷ¹, ㄱ¹, ㅎ, ㅍ, ㅌ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23㎡를 침범하고 있다.

3) 원고 토지 중 위 (나)부분 토지 66㎡에 관한 보증금 없는 임대료는 2018. 3. 28.부터 월 30,117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지적정보 주식회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F감정평가사무소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ㅇ, ㅅ, ㅂ, ㅁ, ㄹ, ㄴ¹, ㅎ, ㅍ, ㅋ, ㅇ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66㎡ 지상의 같은 도면 표시 ㅌ, ㄹ¹, ㄷ¹, ㄱ¹, ㅎ, ㅍ, ㅌ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건물 23㎡를 철거하고, 위 (나)부분 토지 66㎡를 인도하며, 원고가 구하는 2018. 3. 29.부터 위 (나)부분 토지 66㎡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상실일 또는 피고의 점유종료일까지 월 30,117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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