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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7.11 2019고단73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730』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2. 21. 16:0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 코뼈 골절을 이유로 내원한 뒤 같은 날 18:20경까지 치료 순서를 기다리던 중 병원 의사인 피해자 D에게 “빨리 치료를 받게 해 달라”고 요청하였는데 피해자가 “순서대로 진료를 하고 있으니 양해해 달라”고 하자, 응급실 내에 환자, 의료진 등 약 20여 명 가량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향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냐 씨발년아", ”병신이야 빨리 해줘 씨발“이라고 욕설 하면서 무작정 진료를 해 달라고 소란을 피우고, 이에 피해자가 병원 안전요원 E에게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해 달라고 하여 E이 피고인을 진정시키려고 하자, E에게 ”넌 나가있어 씨발 새끼야“, ”좆같은 새끼“라고 욕설하고 E의 복부를 발로 차는 등 약 20여 분간 난동을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병원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이 위와 같이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는 것을 제지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좆같은 새끼”, “씨발 새끼, 넌 아들뻘도 안 되는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가 목에 걸고 있던 사원증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자 피해자의 손가락을 꼬집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차고,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1823』

3. 피고인은 2019. 2. 18. 22:48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이 취한 상태로 H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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