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11.12 2015고정16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5. 12:00경 경주시 C에 있는 ‘D병원’ 로비에서 간호사 E를 보고 막연히 맘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녀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부렸다.
이에 병원 원무과장인 피해자 F(43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콧구멍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 G의 각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자필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