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미수 피고인은 2019. 11. 30. 02:44 경 충주시 B 아파트 내 상가 건물에 있는 C 편의점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을 구매하기로 마음먹고 SNS 메신저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성명 불상의 필로폰 판매자( 닉네임 ‘D’ )에게 ‘ 필로폰 두 짝( 필로폰 2g 의 은어) 을 100만 원에 산다.
’ 라는 취지로 말하며 총 1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핸드폰으로 촬영하여 사진을 전송하였으나, 위 필로폰 판매자가 매매에 응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9. 12. 6. 16:27 경 용인시 기흥구 E, F 은행 신 갈 지점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G에 접속한 다음 성명 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와 연락하여 필로폰을 80만 원에 구매하기로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필로폰 판매자가 지정하는 ㈜H 명의 F 은행 계좌( 계좌번호 1 생략) 로 필로폰 구매대금 8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23:00 경 위 필로폰 판매자가 지정하는 서울 강동구 I, J 부근 주택단지 1 층에 세워 져 있는 자전거 바구니 안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이 담긴 가방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 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마약 감정서
1. 내사보고 - 필로폰 매수자 특정 경위 및 증거자료 첨부, 내사보고 - 필로폰 판매자 사용 계좌 확인 및 증거자료 첨부, 텔 레 그램 ‘L( 대화명), M( 아이 디)’ 필로폰 판매자 대화내용, 계좌거래 내역, ATM 기 CCTV 영상 및 사진 자료, 수사보고 (A 사용 휴대폰 번호 통화, 데이터 내역 분석 결과), 휴대폰...